정읍시가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 미래산업과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와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를 지원해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상 연매출액 기준 소기업이다.
먼저 물류비는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신청하면 매출액에 따라 신청액의 일정부분 금액을 최대 1500만 원 내에서 지급한다.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는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토대로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 서류를 갖춰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청 미래산업과(063 539 5665)로 문의하면 된다.
미래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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