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부에 10일까지 의대정원 증원 근거자료와 회의록 등 제출 요구
전북자치도 의사회 성명 통해 “의대 정원 증원정책 법원판단이전에 철회해야”
서울고법이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한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가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북자치도 의사회(회장 정경호)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기로 의사협회와 합의한 당사자를 공개해야한다"며 "28차례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의대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의 회의록에 대해 ‘회의록은 없다’며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고 한다면 직무유기이자 법원의 자료제출을 지연으로 거부하는 행위”라면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북자치도 의사회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회의록 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모든 의대 정원 증원정책을 법원 판단 이전에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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