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3,000여 수용가 대상
완주군이 동상면과 화산면 일부를 제외한 2만 3,000여 수용가에 상하수도 요금 8억 3,3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군은 하수도 1만 5,900건, 지하수 2,000건을 포함해 2024년 5월분 상하수도 사용료를 고지됐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은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나뉘며 사용요금은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이 합산 부과된다.
사용량에 따라 누진요금이 차등부과되며 자세한 업종별 요율표는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면 된다.
전월 요금 대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수용가의 경우, 내부 누수여부를 자가진단하고 누수복구 공사 전‧후 현장사진 및 공사 영수증을 첨부해 읍‧면 사무소에 누수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이후 완주군 급수 조례에 의거 30~40% 가량 누수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자녀가정 등 복지감면 수용가 1,185건에 대해 당월 사용량의 3톤에 해당하는 수도 사용료 440여만 원을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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