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전대·미8비·군산경찰서·국토부, 양해각서 체결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와 미 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군산경찰서,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군산출장소는 지난 17일 38전대에서 ‘대(對)드론 통합체계’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도화되는 드론 위협으로부터 군산기지는 물론 군산공항과 시민을 안전하게 보고하기 위한 통합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비인가 드론이 군산기지 반경 3㎞ 이내로 진입 시 미 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안티드론팀이 전파방해 장비를 사용해 대응을 하게 된다.
또한 38전대는 미 8전투비행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인가 드론의 위도·경도를 주소로 변환해 군산경찰서에 제공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38전대가 군산기지 드론 상황 대응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해 미 8전투비행단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특히, 미군이 전 세계 최초로 주둔 국가 민관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유호철 38전대 기지방호대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부대의 대드론 통합체계 구축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며, “아울러 군산기지와 인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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