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아동·임산부·장애인 등 예외
오는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어서는 사람은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단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에는 18세 미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약 20% 수준이다.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약 0∼4%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는 필요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한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총 2,550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총 251억4500만 원이었다. 이는 이들 한 명당 평균 연간 급여비가 약 986만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인 149만3000원보다 약 6.6배 높은 수치다.
특히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환자는 총 529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공단 부담금은 약 62억4400만 원이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000회 이상인 환자는 총 17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약 3억3700만 원이었다.
한편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약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5.9회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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