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18:42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자신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자신의 아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의처증 상태에서 이혼하자는 말에 범행 저질러

image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성민)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2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린 이후에도 다시 흉기로 공격하는 등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 익산시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내 B씨(60대·여)를 수차례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가 “이제 같이 못살겠다”, “이제 이혼하자” 등의 말을 하자 곧바로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났지만, 쫓아온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범행을 이어갔고 결국 B씨는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의처증이 생긴 상황에서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법 #아내살해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