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으로 제헌(1948.7.17.)이래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지방의회의 역사를 비추어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 제헌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며(제97조),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1952년 제1회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1952년 처음 구성되었던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사혁명위원회>가 포고령 제4호를 통하여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 4월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9년 1개월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암흑기를 맞았다.
6월 항쟁으로 개정된 1987년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피는 꽃처럼 1991년 지방의회선거가 다시 실시됐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조차 부재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한계에 놓여있다. 국회가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활동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을 대표할 뿐 아니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 참여권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지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방의회가 요구해 왔던 조직구성권과 세출예산권 등이 제외되어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하나의 예를 들면 광역의회 3급 실·국장이 신설되지 않아 조직체계와 지휘체계, 인사행정의 완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이 없는 등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 지원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방의회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중의 하나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과 질서에 맞지 않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상 기관인 지방의회의 조직·의사(議事), 권한, 청원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법으로 제정하여 수직·수평적 체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자치분권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별도의 법률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듯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그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노력해 온 지방의회다.
중앙정부 힘만으로 산적한 시대적 과제들을 풀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수도권 집중,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기후위기 대응 등 난제 해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고,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가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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