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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해루질에 군산 어촌마을 ‘몸살’

불법 장비 이용해 수산물 싹쓸이⋯주민 피해 호소
최근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
어업인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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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산 어촌 갯벌 등에서 불법 해루질이 기승을 부리면서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사진도 무녀도에서 조개 등을 캐고 있는 주민들/시진=이환규 기자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비어업인(일반인)들의 불법 해루질도 기승을 부리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어촌계 등에 따르면 무녀도와 신시도‧선유도 등에서 장비 등을 들고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해루질의 경우 맨손‧호미‧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포획‧채취가 가능하다.

다만 양식장 및 어업 면허지에서 어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작살‧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해루질도 불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비어업인이 레저수준을 넘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채취함으로서 마을어장 파괴 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해루질 활동 중 불법어구‧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마을어장‧양식장 내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게 발생되고 있다.

지난해 불법 장비 등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다 군산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6건으로, 사용이 금지된 일명 ‘빠라뽕(개불펌프)’으로 불리는 도구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안 범위가 넓어 불법 해루질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불법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불법 해루질을 둘러싼 어업인과 일반인들의 크고 작은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무녀도 일대 마을 양식장에서 해루질을 하려 한 외지인 2명과 주민들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주민들은 전문 장비까지 챙겨와 싹쓸이를 하는 불법행위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김종진 무녀도 1구 이장은 “단순히 해루질을 하는 수준을 넘어 치어 등 수산물 등을 몽땅 잡아가는 것이 문제”라며 “도를 넘는 행위에 어민들만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곳 무녀도의 경우 자구책으로 주민들이 경계 근무까지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비어업인의 해루질에 고통 받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비어업인의 해루질에 대한 제한을 골자로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방법, 어구의 종류 등 제한 기준을 정해 놨지만 포획·채취 시간, 물량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여전히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충남도 등 각 광역 시도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 수협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상태"라며 ”전북자치도 역시 수산자원 유출 피해에 따른 어업인과 일반인 간 갈등 및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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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장비 #어촌마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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