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0원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시행 37년 만 처음으로 1만 원 돌파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 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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