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00만원 미만 피해 33곳⋯영세업체 많아
정부, 지원금 대출금리 최저 2.5%로 낮추기로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못 받은 전북지역 업체가 6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정산 금액도 총 151억원에 달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전북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은 총 151억 6200만원이었다. 전국적으로는 판매업체 4만 8124개가 총 1조 278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북자치도 조사 결과 미정산 피해액은 1000만원 미만인 업체가 33개로 대다수였다. 다만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3개,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업체는 11개로 이들이 떼인 돈이 전체 피해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업체들을 살펴보면 유통업 미정산 금액이 118억 6400만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제조업 중에서는 농식품 피해액이 20억 8400만원, 수산 피해액이 8억 24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대출 지급 결정액은 총 350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금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피해업체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연 3.51%인 소진공 금리와 연 3.4%인 중진공 금리를 연 2.5%로 내릴 방침이다. 신보와 기보의 지원금 금리도 연 3.9%∼4.5%에서 연 3.3%∼4.4%로 하향 조정한다. 신보·기보의 보증료도 연 0.5% 단일 요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업체에 지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자금 집행 속도를 더 높이겠다"며 "약 1조원 규모의 자치단체 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업체에 정보 제공과 홍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지금보다 짧게 줄이고, 판매 대금을 따로 보관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관련법 개정 외에 티메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집회를 열고 "대출 지원은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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