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피의자 검찰에 송치, 법원 구속영장은 기각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친인척 3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순창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22)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20분께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트럭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사촌 B씨(25·여)와 사촌형제 C군(17), D군(18)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도 치아 등에 부상을 입고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이며, 휴가철을 맞아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순창으로 여행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은 A씨의 주거지에서 가족 모임이 끝난 뒤, 술을 마시기 위해 순창읍내로 트럭을 몰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술을 마신 순창읍에서 사고 장소까지는 약 8㎞가 떨어져 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사고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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