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대출 사건 사전구속영장 재신청도 법원 영장 기각
법조계, 재신청 영장까지 기각 드문 일, '수사 미진' 가능성 지적
법리다툼 치열한 배임죄 사건 금융수사 지식 전문성 제고 지적도
지역 단위농협 지점의 100억 원대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신청한 농업법인 대표 A씨와 전주지역 농협 전 직원 B씨(배임수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농업법인을 만들어 법인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지난 2022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전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과다계상한 1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을 받고 B씨는 이를 실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두 번째 영장 신청 단계에서 추가 구속 대상 피의자가 됐는데, 경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 기각된 부분을 의식한 듯 B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해당 농협에서 A씨의 농업법인에 대한 부당 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농협 본점, A씨의 농업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물품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첫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7월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도의 법리 다툼 소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구속 대상은 A씨 한 명이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검찰 지휘까지 받아 신청된 경찰의 영장신청이 두 차례나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경제사범 수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신청되고 다시 기각되는 일은 드문 일"이라며 "두 차례 연속 기각됐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향후 수사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영장 기각은 수사기관 입장에선 아쉬운 면이 있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거친 것인데, 법원이 증거가 다 확보됐다는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시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배제한 채 단순 영장 신청에만 집중한 경찰과,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 대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과정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법원은 법리 다툼이 치열한 배임죄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수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전문성 제고 등도 과제로 지적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조사를 마무리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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