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11일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 배달 오토바이의 수익을 차단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하게 했다. 이로써 위법한 이륜자동차를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
조 의원은 “불법 운행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발생 후 도주 시 추적 및 검거가 까다로워 단속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식적으로 오토바이가 운행 중일 때 현장 단속으로만 적발할 수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배달이륜차 교통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95.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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