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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중독 부검서 황화수소 ‘미검출 다수’..."국과수 부검 과정 공개해야"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 시 성분 미검출 다수
황화수소 사망 조사를 위해서는 '티오황산염' 수치 조사 필수
당시 5일 지난 후 황화수소 문제 제기
국과수, 유족들의 공개 요청에 불가 답변 일관, 경찰도 수개월째 종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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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고인의 영정사진이 운구되고 있다/조현욱 기자.

지난 6월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19세 노동자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사인 발표 없이 수사가 3개월이 넘도록 종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사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황화수소 중독’은 부검 방식과 시간에 따라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세 노동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부검과정과 검출 수치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북일보가 국제법과학 저널 등에 게시된 황화수소 중독 부검과 관련된 논문 5편을 분석한 결과, 논문들은 황화수소 수치가 500ppm 이상에 노출될 시 인간이 사망할 수 있지만, 부검 과정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발견되는 초록색 반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팔레르모 대학 연구팀이 지난 2019년 발표한 ‘황화수소로 인한 치명적, 비치명적 사고에 대한 독성학적 조사(Toxicological investigations in a fatal and non-fatal accident due H2S poisoning)’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선박 정비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에 노출돼 사망한 3명을 연구했을 때,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특징일 수 있는 신체의 녹색 변색은 부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혈액 및 소변에서도 사망자가 황화수소 흡입과 관련이 있는지 부패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분석한 5개의 논문 모두 황화수소 검출로 인한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티오황산염 농도’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유출을 염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일반적인 피·소변검사로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을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 중국 복단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황화수소 중독에 따른 급성심근손상보고서(Acute myocardial injury following H2S)’에 따르면 황화수소 중독은 심근기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해당 손상은 본질적으로 더 교묘하고 발병 위험도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주페이퍼 19세 사망노동자 유족 측은 지난 6월 16일 숨진 그의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내부 직원에 의해 제기된 게 부검이 진행된 5일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검은 숨진 바로 다음 날인 6월 17일 진행됐는데, 부검 당시에는 유해물질인 ‘황화수소’가 부검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상태라는 것이다.

이후 유족 측의 주장에 따라 국과수는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3개월이 지나도록 부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유족들은 부검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과수에 부검과정과 검출 수치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과수 측은 ‘수사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문제는 사망 장소에서 1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음에도 기존의 부검 결과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로 사건을 종결할 시 산업재해 인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과수의 빠른 종결 처리와 부검 방법 및 검출 수치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는 “황화수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 실시한 부검에서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사체가 냉장 상태였는지, 냉동이었는지, 어떠한 실험을 거쳐 나온 결과인지 (국과수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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