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양계장 운영 농장 이번 7월 호우 피해때 재난지원금 50만원
2년 연속 장마철 재난 발생한 전북, 현 제도에서는 현실적 보상 불가
헌법 10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 예산 부족으로 한계 커
익산시 용안면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황호상 씨(61)는 2년 연속 큰 수해 피해를 입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운영하고 있는 양계장 3동에 모두 물이 차올랐다. 지난해 한차례 수해 피해를 입어 닭 16만 마리를 잃었던 황 씨는 올해는 비소식이 예견되자 키우던 닭을 미리 팔았다.
지난해보다 피해는 적었지만, 올해엔 냉·온 장비 및 각종 장비들이 파손됐고, 수천 만 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했다. 황 씨는 피해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피해 사실들을 알렸으며, 익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제적 지원을 기대했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나 황 씨 계좌에 입금된 재난지원금은 달랑 ‘50만 원’에 불과했다.
황 씨는 “2년 연속 양계장 옆 하천의 물이 불어 양계장을 덮쳤다”며 “지난해 16만 마리의 닭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 올해는 장마철 이전에 닭을 미리 판매했음에도 계분을 치우는데만 5000만 원 가량이 사용됐다. 2년 연속 수해 피해를 입으니 너무나도 허탈하다. 작년에는 그래도 재난이 워낙 심해 1000만 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 50만 원이 입금되자 하도 기가 막혀 익산시 축산과에 찾아갔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만 오면 1억 원씩 손해를 보고있다”며 “여전히 양계장 옆 하천은 지난해와 다를 바 없는 상태다. 주변에서 소송 등을 고려해보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일부 기계 정도만 보상해주지 정작 필요한 항목들은 모두 빠져 있다. 재난 상황은 계속 반복되는데 국가는 대체 무엇을 해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전북지역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 피해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소액의 ‘위로금’만 지급되고, 풍수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해도 일부 품목만을 보상해 재난 복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군산, 익산, 완주 등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해 투입된 예산은 약 233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익산 115억 원, 군산 61억 원, 완주 48억 원 등이 투입됐다.
대부분의 예산은 하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며, 재해 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돈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인데, 황 씨처럼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재난을 당한 ‘위로금’으로 분류돼 소액만 지급된다.
또 현재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농협보험 등은 자기부담금 및 보상액이 한정돼 있어 재난이 발생해도 현실적인 복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업무편람에 보면 재난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와 관련된 주택이나 농작물, 농업기계 등만 보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풍수해 보험 등을 들라고 하는 이유가 자연재난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피해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어 업무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이상 기후로 인한 풍수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재난을 보상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등을 만들었지만, 보험에서 빠져 있는 항목이 많고,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모든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은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을 만들어 자연재해 등 재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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