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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에 다 잠겼는데...” 보상금은 ‘50만원’ 뿐

익산 양계장 운영 농장 이번 7월 호우 피해때 재난지원금 50만원
2년 연속 장마철 재난 발생한 전북, 현 제도에서는 현실적 보상 불가
헌법 10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 예산 부족으로 한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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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해 황호상씨의 양계장이 모두 물에 잠겼다/사진=본인제공. 전북일보 DB.

익산시 용안면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황호상 씨(61)는 2년 연속 큰 수해 피해를 입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운영하고 있는 양계장 3동에 모두 물이 차올랐다. 지난해 한차례 수해 피해를 입어 닭 16만 마리를 잃었던 황 씨는 올해는 비소식이 예견되자 키우던 닭을 미리 팔았다.

지난해보다 피해는 적었지만, 올해엔 냉·온 장비 및 각종 장비들이 파손됐고, 수천 만 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했다. 황 씨는 피해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피해 사실들을 알렸으며, 익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제적 지원을 기대했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나 황 씨 계좌에 입금된 재난지원금은 달랑 ‘50만 원’에 불과했다.

황 씨는 “2년 연속 양계장 옆 하천의 물이 불어 양계장을 덮쳤다”며 “지난해 16만 마리의 닭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 올해는 장마철 이전에 닭을 미리 판매했음에도 계분을 치우는데만 5000만 원 가량이 사용됐다. 2년 연속 수해 피해를 입으니 너무나도 허탈하다. 작년에는 그래도 재난이 워낙 심해 1000만 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 50만 원이 입금되자 하도 기가 막혀 익산시 축산과에 찾아갔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만 오면 1억 원씩 손해를 보고있다”며 “여전히 양계장 옆 하천은 지난해와 다를 바 없는 상태다. 주변에서 소송 등을 고려해보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일부 기계 정도만 보상해주지 정작 필요한 항목들은 모두 빠져 있다. 재난 상황은 계속 반복되는데 국가는 대체 무엇을 해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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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상씨가 입금받은 재난지원금/사진=본인 제공. 전북일보 DB.

전북지역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 피해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소액의 ‘위로금’만 지급되고, 풍수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해도 일부 품목만을 보상해 재난 복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군산, 익산, 완주 등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해 투입된 예산은 약 233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익산 115억 원, 군산 61억 원, 완주 48억 원 등이 투입됐다.

대부분의 예산은 하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며, 재해 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돈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인데, 황 씨처럼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재난을 당한 ‘위로금’으로 분류돼 소액만 지급된다.

또 현재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농협보험 등은 자기부담금 및 보상액이 한정돼 있어 재난이 발생해도 현실적인 복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업무편람에 보면 재난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와 관련된 주택이나 농작물, 농업기계 등만 보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풍수해 보험 등을 들라고 하는 이유가 자연재난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피해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어 업무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은 “이상 기후로 인한 풍수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재난을 보상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등을 만들었지만, 보험에서 빠져 있는 항목이 많고,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모든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은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을 만들어 자연재해 등 재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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