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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지난 3월 전주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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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전북일보 DB.

전주에서 임신한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뒤, 1000만원 가량을 지급받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범행을 제지하던 남자친구도 생명을 잃을 뻔했다. 피고인은 흉기에 붕대를 감고, 미용실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또한 피고인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찌르면서 확실하게 살해를 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며 “응급실로 이송돼 태아가 태어났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얻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처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로, 흉기에 찔린 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이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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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살인 #징역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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