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4개 광역단체장, '지방특화형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공동 건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균형발전, 지방 자립 경제 기반 구축에 초점
확실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유인책 필요, 공제 한도 폐지 제안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은 모든 지방이 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자, 지방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북을 비롯해 4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특화형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했다.
김관영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5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췄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의 행정 중심 균형발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의 자립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프런티어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강조했다.
건의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폭 확대다. 현행법상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폐지하자는 것이다.
현재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의 공제 한도가 있지만, 이를 없애 사실상 전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단, 이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전북은 전주, 익산, 정읍, 김제 4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은 법인세와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만으로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과감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앵커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 중견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중견기업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2%가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시 지방 투자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4명의 광역단체장은 이번 건의가 가업상속 공제의 무조건적 확대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진보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이라는 조건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방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관영 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달 30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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