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6건의 관급공사에서 예산 낭비 소지 확인
관련 공무원 4명 훈계 처분 등 회수 또는 감액 조치 지시
전북자치도가 장수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분야 특정감사에서 총 7억 8000만 원 상당의 예산 과다 책정이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6건의 관급공사에서 예산 낭비 소지가 확인돼 회수 또는 감액 조치를 지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감사 결과 'B 생태축 복원사업'에서 2억 6396만 원, 'C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2억 8383만 원 등 대규모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B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보도 설치와 과다 반영된 포장 공사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C 사업에서는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와 하천 비탈덮기 시공 물량산출 오류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IC연결도로 개설사업(3공구)'에서 7024만 원, 'A 재해예방사업'에서 382만 원 과다 지급 및 추가 7999만 원 낭비 우려, 'D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4732만 원, 'E 상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3232만 원의 예산 낭비 소지가 발견됐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추진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 미비가 드러났다.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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