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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로 폐기…여당 4명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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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상정 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본회의 부결 이후 폐기라는 쳇바퀴 같은 공식이 되풀이된 셈이다.

이날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한마디로 세 법안이 통과하려면 200명 찬성이 필수 조건이다. 야당·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 해도, 여당 측에서 최소 8명이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구조다. 이날 표결에선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두 특검법 표결에서 이탈표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다시 도마 위에 올린 후 11월에 특검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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