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다음 달 29일까지 햅쌀 출하 시기에 맞춰 양곡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양곡 가공업체와 양곡 판매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등이다. 최근 5년간 양곡 표시 위반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농관원은 특별단속 기간 쌀 생산연도와 도정 연원일, 원산지, 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신곡과 구곡의 혼합, 국산과 외국산 쌀의 혼합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 등의 양곡 표시 위반 여부도 조사한다.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받는다. 양곡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을 받는다.
김민욱 전북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하면서 양곡 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 품질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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