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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금에 쏠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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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윤성

지방의회 의원도 지난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정책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해 시민들과 함께 정책 발굴 등 생산적 의정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다만 이런 긍정적 측면도 간과할 순 없지만 겸직이 가능한 지방의원 지위로 볼 때 이해충돌 논란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우려된다. 심심찮게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그간 행적에 비춰 보면 후원금을 둘러싼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의원 스스로 이 같은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상 국회의원에게만 허용됐던 후원회가 지방의원까지 확대된 것은 이들을 제외한 정치자금법이 차별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도의원 5000만원, 시군 의원 3000만원으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 규정을 둬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다. 도의원 40명 중 10여명 정도가 이미 후원회 설립을 마쳤고, 시군 의원의 경우 한자리수가 고작이다. 회계 책임자와 후원회 대표, 정관 등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모금 자체가 부담스러워 일단 관망세 기류가 뚜렷하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뛰어난 정치 역량에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과 신인에게 후원회 결성이 사다리 역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도 30명의 도의원이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갖고 있으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의원도 12명이나 됐다. 더욱이 연간 5000만원 넘게 의정활동비를 받는 이들에게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겸직도 모자라 후원금 모금까지 빗장을 풀어줌으로써 불씨는 더욱 커진 셈이다. 공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의사 결정에 부정 소지를 없애려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졌다. 극히 일부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꼼수는 법으로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원 스스로 청렴 의지를 갖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최선이다. 

지방의회 감시와 견제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들 의원과 맞서기란 쉽지 않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가 최근 1년 새 지방의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다른 공공 부문 근무자에 비해 7배가 넘는 수치다. 실제 도내 자치단체 한 곳은 응답자의 37%가 경험한 시의원과 엮인 부정부패를 털어 놓기도 했다. 이처럼 역학 관계의 문제점이 누적돼 의원들에 대한 부정 이미지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의정활동비 셀프 인상을 강행했다. 이 같은 모럴 해저드의 상황을 막기 위해 촘촘하게 만들어진 투명성 제고의 견제 장치도 결국 제 역할을 못하는 가운데 후원금 모금이 그들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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