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익산 여산119안전센터 소속 50대 소방위 근무 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
당시 폭염의 날씨에 6건 가량의 현장 출동, 현재 순직 신청에 대한 서류 준비 과정
근무 중 숨졌기에 일반 순직 등은 인정받을 것으로 관망
위험직무순직 인정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공무원 사회 퇴직률 상승, 명예적인 부분에 대한 고취 필요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근무 중 숨진 익산소방서 여산지구대 소속 소방관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오전 8시 40분께 익산소방서 여산지역대 소속 A씨(50대·소방위)가 근무 중 지역대 내부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동료들에게 발견된 A씨는 CPR 등 응급조치와 함께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숨지기 전날 오전 9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근무 과정에서 A씨는 화재진압 등 6건의 현장 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올해 8월은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A씨는 평소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소방의 신체·체력 검사 등은 정상적으로 통과했다.
현재 익산소방서는 A씨에 대한 순직인정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건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따르면 소방관의 순직은 일반 순직과 위험 직무 순직으로 나뉜다.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및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하다 사망할 시에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으면 유가족들은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43%+유족가산 5~20%)와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재해보상급여가 증가한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될 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안장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전국의 소방관 중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이는 40명 밖에 되지 않는다. 분야별로는 화재진압 13명, 구조 6명, 구급 1명, 생활안전 5명, 항공 10명, 교육훈련 3명, 자살 2명 등이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다.
A씨는 더운 날씨에 현장 출동을 반복했으며, 화재 진압 등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사망했다. 현재 조직 내부에서는 일반 순직에 대해서는 무난히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A씨가 출동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숨져 위험직무 순직 인정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분야 관계자는 “위험직무 순직은 사망 원인과 재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소방관의 현장 출동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줬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내부에서는 당연히 A소방관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출동과정에서 A소방관이 한 업무와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맡게 됐던 유독가스와 화재열 등을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적은 급여와 업무강도 등으로 인해 직업을 바꾸는 소방관들이 많은데, 순직 등 명예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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