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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동의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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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탄핵소추)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국방장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당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엔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 파견을 검토중이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라며 "이 참관단은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돼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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