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지난 1일 열린 서 전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었던 최모 씨로 부터 군산시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측이 1억 원을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뇌물 목적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수원 측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상당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 씨가 받은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측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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