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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처럼…전북 투자진흥지구 특례 '초읽기'

전북자치도, 연말 투자진흥지구 추가 지정 특례안 공포 추진
새만금에 이어 도내 미분양 기회발전특구 부지 우선 지정 전망
성공 관건은 인센티브 제공 여부...관련 법 개정, 예산 확보 선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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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열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 모습./사진=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이어 도내 각 시∙군으로 투자진흥지구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안을 연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미분양된 기회발전특구 부지에 새만금 수준의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인데, 혜택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 전북도 차원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및 관리 조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도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쯤 최종 공포될 전망이다.

투자진흥지구는 특정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새만금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총 3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특히 새만금지역은 지난해 6월 산업단지 1, 2, 5, 6공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8.1㎢에 달하는 규모로 축구장 1140개를 넘는 면적에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 덕분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내 분양 속도도 빠르게 진행돼 1.2.5.6공구 용지의 84%가 이미 분양 완료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 남은 부지도 대부분 투자유치 상담이 진행 중으로 조만간 100% 분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성공적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 도는 이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도는 특별자치도로의 권한을 활용해 정부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번 특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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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도./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

도는 연말에 이 특례가 공포되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기회발전특구 200만㎢ 가운데 미분양 부지 112만여㎢를 우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시(친환경 첨단복합산단, 탄소소재 국가산단), 익산시(제3일반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시(첨단과학 일반산단), 김제시(지평선 제2일반산단, 백구일반산단) 등 총 4곳에서 88만여 ㎢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들 산단으로 1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남원시와 고창군, 임실군에 할당된 부지는 기업 투자가 미비해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도는 이 미분양 부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지만 연말에 특례가 공포되더라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구에 새만금에 준하는 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 없이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상당한 예산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더라도 투자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선 새만금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진흥지구로 인한 기업유치 특수가 새만금을 넘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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