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보험설계사·의사·브로커 등 46명 검거
1인당 최대 3억 5000만 원 상당 보험금 수령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3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46명을 검거했다. 이중 보험설계사 A씨, 의사 B씨, 브로커 C·D씨 등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보험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모집된 피보험자들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뇌, 심혈관 질환 관련 보험상품에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가입시킨 뒤 특정 병원 의사와 공모해 뇌, 심혈관 질환 허위 진단서를 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1인당 최대 3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모한 의사들은 과잉 진료 및 입원을 통한 검사비와 요양급여, 환자 유치 등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증명하기가 어려운 심혈관 질환 특성상 진단서를 확보하면 보험사가 원하는 진단 코드를 발급받기 쉽다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보험사기 범행은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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