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단은 “사전선거운동과 확성장치 사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 역시 돌발적인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편집이 의심된다”며 “촬영의 원본 여부 및 증거의 인정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다”라고 말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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