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2일 독도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독도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독도를 지키는 효과를 얻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독도 서도 등은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목적으로만 출입하도록 돼 있었다”며 “개정안은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되도록 고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 국민이 실제 독도의 환경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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