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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문화관광재단 명예와 소속 노동자 인권 유린 행위 즉각 중단하라"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 전북도의회 의원 발언 규탄 성명문 발표
문화관광재단, 전북도의회 앞에서 14일까지 1인 피켓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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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문화관광재단이 박용근 도의원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12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재단은 의원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오는 14일까지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전북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의 발언이 재단과 의원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재단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직원을 지나치게 비호하며 맞춤형 징계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단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비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1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은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재단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과 전북도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크게 네 가지를 문제 삼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의 승진이 합당한지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 여부, 내부 부조리를 방조한 재단 대표이사의 직무유기 문제, 승진한 본부장의 심사 개입으로 선정 결과가 뒤바뀐 사건에 대한 감사 등이다. 

이에 재단 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안 질의에서 제기된 ‘봐주기식 처벌’, ‘맞춤 징계’ 등은 왜곡된 주장이라 반박했다. 

재단 노조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재단의 공정한 인사와 징계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기관 운영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도의원이) 단편적인 제보에 의존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편향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노동자의 헌신과 성과를 폄훼하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업과 관련해 내부 조사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필요한 조치는 이미 완료했다”며 “재단 노동자들이 특정 인물을 무조건 옹호했다는 식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말하는 특정 사업은 재단이 2019년 추진한 ‘문화 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지원사업’이다.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당시 사업 담당 팀장이 배우자의 사업장을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이 때문에 사업 대상 범위 변경 및 도청의 사전승인 불이행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그러나 2021년 노동위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했고, 2022년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의 핵심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심의 과정에서 배우자 특혜 제공을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여타의 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받았다. 해당 팀장은 지난 2월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재단은 최초 징계 일이었던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직 1개월을 산정했고, 법령에 따라 1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승진 자격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재단이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위해 헌신하고, 현재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편향된 비난과 부당한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박용근 의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재단은 오는 14일까지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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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문화관광재단 #박용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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