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 '지방재정법' 위반 직원 승진 문제 삼아
"정직 1개월 의결 해놓고 실제 처분 없어…잘못된 승진 인사 기준 심어"
이경윤 대표 답변하자 "감사위원회에서 답변"하라며 말 잘라
재단 노조 "노무 자문에 따른 적법한 절차…미진감사 추가 근거 공개" 요청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과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해임된 재단 팀장급 직원이 복직해 승진한 일을 두고 또 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박용근 의원(장수)은 14일 전북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직원의 승진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재단은 (고용노동부 전북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아) 복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존 징계를 무효화하고 재징계를 열었다”며 “제38차 인사위원회 결과보고에 의하면 심의결과 원처분은 강등이었으나 최종 처분은 정직 1개월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직 1개월로 의결 해놓고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다. 이는 상식과 법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노무사의 의견이 있었다”며 “징계 의결에 대한 실질적 처분이 없어서 징계 대상 직원의 징계 이력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결국 본부장 승진까지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단 인사권자인 이경윤 대표이사가 일반 직원들에게 승진에 대한 잘못된 인사 기준을 심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재단 내에서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경윤 대표이사가 “우리도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구해서 한 결정”이라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우선으로 했다”고 답변하자 말을 잘랐다.
장연국 도의원(비례)은 이 대표의 답변을 두고 "감사위원회에서 답변할 내용"이라며 전북도 감사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18일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이 대표에게 차후에 답변 기회를 주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후 재단 노조는 2차 성명문을 통해 “해당 직원의 승진은 관련 규정과 노무 자문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승진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사무 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근거로 미진감사를 추가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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