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 법적 근거 마련
2028년까지 매입기한도 연장돼 지속적인 사업 추진 확보...새만금 수질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이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개정으로 축사 매입기한이 기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돼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은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축사를 매입해 환경 문제 해결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국비 324억 원이 투입돼 53개의 축산농가 중 24개 농가와 11만 여㎡ 부지가 매입된 상태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발의된 후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발의 후 109일 만에 법제화된 것인데 빠르게 통과된 배경으로 이원택, 이춘석 의원 등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임대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공지원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을 계속 추진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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