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국내산 축산물 취급 업체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이 축산물을 대상으로 이력정보‧등급‧원산지표시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북 14개 시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쇠고기 등 국내산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쇼핑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내용은 축산물 이력정보와 등급표시, 원산지표시, DNA 동일성 검사 등이다.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70만 원, 2차 140만 원, 3차 2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내역서나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욱 지원장은 "이번 축산물이력제 단속은 쇠고기 부정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축산물이력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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