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익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 B씨(20대·여)를 위협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순금 등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후 14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도박 빚 2000만 원가량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금 1100만 원과 귀금속 26점 등을 회수하고 A씨의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