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권한 가진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간소화가 선행돼야 실익 지적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전북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 정비업계는 도정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의지를 갖는 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1일 도내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늦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선제적으로 정비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고 동별 동의요건 역시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여전히 암초가 많아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예 무산될 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안전진단 이외에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잔존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를 추진하며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다. 조합원의 부담이되는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무조건 총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같은 중요한 사항 외에는 간소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법령에도 없는 내부지침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조합원들 간 갈등과 마찰이 사업진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조합집행부를 장악해 각종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일부 세력이 근거 없는 모함과 실현 가능성 없는 터무니없는 대안을 내세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이다.
도내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이 도내 현장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수 있도록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의지와 함께 조합원들간의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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