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일환, 산림복지지구·자연휴양림 지정 등 6개 특례사업 시동
침체된 도내 도립, 군립공원 친환경 관광지 조성...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과 자연휴양림 개발 권한을 확보하면서 순창 용궐산과 김제 모악산을 중심으로 친환경 관광지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도에 따르면, 환경·산림 분야 특례사업은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생명경제 녹색도지 조성 특례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 등 총 6가지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도는 산림복지지구 최종 후보지로 순창 용궐산이 선정했다. 용궐산은 기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숲속 야영장과 치유센터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도 도에 이양되면서 전주 도심권 지방정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 개발이 가능해졌다.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를 통해 도내 도립·군립공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매년 600만 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김제 모악산 도립공원과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이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두 지역은 관광, 힐링, 체험시설을 연계한 복합형 친환경 관광지로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교육 시범도시로는 정읍시가 지정됐다. 정읍시는 환경교육 거점 도시로서 도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지난 1년간 환경·산림 분야 특례 실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왔다”며 “올해는 특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인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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