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01-08 07:27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자체기사

지자체 민생회복지원금 포퓰리즘 논란

정치권 일부에서 현역 프리미엄 활용 주장
관련 지자체 ‘민생지원금 보편복지 일맥상통’
지선 앞둔 대처인지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두고 입장 갈려

image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설 명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지자체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한 사실상 ‘선거용 돈 살포’라며 경계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반대로 지자체의 민생지원금은 국가적 혼란과 장기적인 지역 경기 침체에 시달린 시민·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북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설 명절 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로는 김제시(1인당 50만 원), 정읍시(1인당 30만 원), 남원시(1인당 30만 원), 완주군(1인당 30만 원) 등 4곳이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도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43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당론인 보편적 복지와도 일맥상통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원금 정책은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집행될 경우 선거법이나 상대 진영의 고발 등의 부담이 커 선거철에 앞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치권 내 자치단체장 후보군 다수는 이에 대해 “현직 단체장의 ‘매표행위’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성 복지”라고 토로했으나 자칫 역풍을 우려한 듯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내지 못했다. 다만 현직 단체장 측은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 주민들에게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현금복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향후 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기준)는 23.5%로 전국 평균 43.3%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초지자체로 가면 그 상황은 더욱 어려웠다. 도내에선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세입이 높은 전주시가 21.7%로 제일 높았다. 완주군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대기업의 영향으로 17.7%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군산시 16.1%, 익산시 14.7%, 김제시 10.0%로 이들 지자체까지 10%대를 유지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1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재정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별로는 정읍시 9.7%, 고창군 9.4%, 남원시 8.7%, 부안군 8.2%, 임실·순창·무주군 8.1%, 장수군 8.0%, 진안군 6.7%순으로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주도하는 현금 복지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표몰이’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 현금복지만 늘어나는 ‘복지사업의 정치 종속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정치학과)는 “현금성 복지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념이나 정당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돈을 뿌리는 사례는 이제 상식이 됐다”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치적 함의와 그 효과 등을 폭 넓게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자체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