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지정된 ‘방화지구’···건축물 화재 피해 줄이기 위해 내화자재 사용해야
2017년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건축물 증·개축할 때 목조구조 만 사용 가능
같은 지역에 ‘방화지구’와 ‘건축자산진흥구역’지정 돼 근대건축자산 보존 어려워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근대건축자산(목조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멸실을 막기 위해 지정된 군산시 구도심(영화·월명동·신창동 일대) ‘방화지구’가 37년 만에 해제된다.
최근 군산시는 전북자치도의 승인을 얻어 영화동, 월명동, 신창동 일대에 대한 ‘방화지구’ 해제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해당 지역이 주요 관광자원인 근대문화 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건축자산진흥구역’과 내화구조 제약이 있는 ‘방화지구’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 근대건축물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목조 건축물이 밀집한 영화·월명·신창동 일원은 ‘건축자산진흥구역’과 ‘방화지구’와 섞여 있다.
‘건축자산진흥구역(32만7456㎡)’은 근대건축자산의 보전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지정됐으며, 이곳에서는 목조구조 및 그 형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7년 지정된 ‘방화지구(25만7420㎡)’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건축법에 따르면 ‘방화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수리하려면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콘크리트나 석조·철강 등을 사용,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방화지구’에서 근대건축물 또는 목조 건축물을 매입해 목재를 써 증·개축하면 불법이다.
같은 영화·월명·신창동 일원이지만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내화 자재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유지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러한 실정에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보수해도 불법으로 하거나 철거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방화지구 지정 요건 불부합 등을 들어 시의회와 협의 후 전북자치도에 ‘방화지구’ 해제를 요청했으며, 이번 해제로 근대건축물의 훼손 및 멸실을 막고 구도심 관광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자산을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방화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동, 월명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현재 월명동 181채, 영화동 177채의 목조 건축물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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