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 노역을 시켜 임금을 갈취한 20대 부부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발달장애인을 강제로 데려와 1년 간 상습폭행하고 강제로 배달 노역을 시켜 임금 3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전 부인 B(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이미 지난 2024년 5월부터 사기죄 혐의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종합지능점수가 현저히 낮은 C(23)씨를 경기도 여주시의 거주지에서 강제로 전주로 데려와 배달 일을 시켜 벌어들인 3000만 원을 갈취하고, 둔기로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켜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 약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보호하며 함께 생활했던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현장검증과 추가 목격자 진술 증거 등을 확보하고 계좌를 분석해 공갈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결국 혐의를 자백했다.
또한 검찰은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C씨의 △장애인 등록 △손해배상청구 법적 절차 지원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방안 강구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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