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은 일종의 축하금으로 결혼식 축의금 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체로 축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을 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상증법상에 '사회 통념상 인정될경우'라고 해서 비과세를 규정했는데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실제로 사용되는 돈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학자금,장학금 및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해당이 됩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매년 수백만원의 세뱃돈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겠지만 넘어서면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년간 2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금액은 2천만원이 한도지만 친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면 한도는 1천만원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증여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무신고로 분류되면 신고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고의성이 발견돼 부정한 무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40%로 늘어납니다. 세뱃돈에 대한 무신고는 부정한 무신고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20%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실제 가산세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정부 고위층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나 손자의 재산증식 이유를 놓고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가 추후 증여세를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딸이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은 것과 관련하여 명절에 2~3백만원씩 세뱃돈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이과정에서 증여세를 안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1454만원의 증여세를 냈다고 합니다.
세뱃돈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당장 문제가 안되지만 자녀가 성년이 돼 부동산을 살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으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는 편이라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신고를 해두는게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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