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회의..."관계 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유지"
31일 국무회의 상정...여야 합의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이어 "대외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2월 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 협의 등에도 범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FOMC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0%)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및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재차 거부권 행사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나, 2월 1∼2일이 토·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31일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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