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전문가 검토회의서 유적 가치 인정
시, 보존 방안 등 회신 계획⋯유산청 결정 앞둬
유산청 현지 보존 결정 시 종광대 재개발에 영향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를 두고 전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말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고 그 조치 사항을 전주시에 통보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부지는 전주부사(1942년)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 표기한 곳으로, 실제로 추정 라인에 맞게 토로가 확인됐다"며 "토로의 축조 기법과 기저부에 깐 와적층의 기와 연대 등을 고려하면 후백제 도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실물로서의 유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후백제 유적이 확인된 것이므로 현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전주시에 해당 유적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유적의 정확한 축조 기법 파악을 위한 보완 조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조만간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 유적에 대한 보존 방안 등을 마련해 회신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유적의 가치를 인정한 만큼 전주시의 회신 내용도 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와 시행사의 회신을 받은 국가유산청은 향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열어 보존 조치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는 매장문화재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할 경우 현지 보존, 이전 보존, 기록 보존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현지 보존 조치가 내려질 경우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조합원들은 지난해 전주시에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사업비 500억 원 중 400억 원이 금융권 대출로 이뤄졌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즉각적인 상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만약 기록 보존 조치가 취해지면 전주시가 추진하는 고도(古都)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고고·역사 연구자들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재개발 부지에서 발견된 도성벽이 현재 전주에서 유일하게 남은 후백제 도성 유산으로 판단되는 등 역사적 가치가 높다"며 종광대2구역 보존을 주장했다.
한편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171-1번지 일대 3만 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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