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군산 세아베스틸 전 대표와 공장장 등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세아베스틸의 협력업체 3개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총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해 4월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떨어진 쇠파이프에 부딪혀 사망했으며, 2023년 3월에는 연소탑 제거 작업 중 뜨거운 분진이 덮치면서 근로자 2명이 숨졌다. 또 2022년 9월에는 협력업체 50대 근로자가 철강과 차량에 끼여 숨졌으며, 같은 해 5월에는 퇴근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16톤급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가 재해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5명이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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