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축산농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4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설해 등), 화재, 가축질병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시 손해액의 60~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을 포함해 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꿀벌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관련 법인이다.
다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에 해당 축종을 등록한 농가여야 한다.
보험료는 농가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비 50%, 지방비(도비·시비 포함) 25%가 지원되며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단, 보험료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비에 한해 총 보험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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