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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국회 봉쇄·의원 체포 지시 쟁점”

707단장 “국회 봉쇄 지시받아”
곽종근 "내 판단으로 국회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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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제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를 봉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다만 ‘봉쇄’의 의미가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가 다시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이어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고 적법한 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른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현재 이해하는 것은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17분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걸려온 통화에서 “(곽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도 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36분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한 게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12월 4일 00시 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사당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특전사 대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나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상황이 종료된 이후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했는데 증인 판단으로 철수를 지시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시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기관 꽃 임무 정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실행한 뒤 내란 혐의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그저께랑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6일부터 (탄핵 공작) 상황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작의 시초’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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