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의무입니다.
돌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거나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이며,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돌봄의 개념에는 건강, 생활유지, 회복, 돕는 행위, 보살핌 등이 주요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돌봄은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돕고 보살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돌봄에 대한 해석이 돕는 행위나 보살핌을 넘어서 전 사회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하는 돌봄의무론, 돌봄선언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니엘 잉스터가 주장한 돌봄의무론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생존, 발달, 기능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으로 긴요한 필요를 충족하고 기초 역량을 발달·유지하며,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충을 피하거나 완화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은 단순한 보살핌에서부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기초 역량을 가르치는 부분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돌봄이 인간과 도덕과 정의에 대한 납득된 모든 논지의 핵심(heart)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타인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러한 의무를 기반으로 더욱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돌봄사각지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국의 돌봄 단체 더케어 켈렉티브가 주장한 돌봄선언은 상호의존의 정치학을 기반으로 돌봄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을 말하며, ‘돌봄선언’ 저자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도록 신자유주의 질서 체제에 강요되어 왔고, 그 결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부추김을 당하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마저 위축되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저자들은 한나 아렌트의 잘 알려진 용어를 빌려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무관심이 구조적 수준의 ‘평범함’에 젖어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런 과정에서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다. 무엇보다도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돌봄을 돕는 행위와 도와주는 행위에만 머무르고 있다. 돌봄은 돌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정도로 인식하여 돌봄정책이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성장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필자가 최근에 등장한 돌봄의무론과 돌봄선언의 개념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의 돌봄은 단순히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타인에 대한 측은한 관심의 정도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우리 안에 돌봄은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타인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상호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초이고 사회적 기술훈련이며, 의무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으로까지 광범위하게 이해했으면 한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가 돌봄이 사라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적어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봄 없는 세상에서 배제된 채로 살아가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잘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돌봄을 통한 사람들 간의 연결이 확대되어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돌봄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