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에서 상속까지’ 법무사와 함께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혹시 법무사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아시는가요? 도민들에게 물으면, 대개는 건물이나 땅을 매매한 후에 등기를 대신해 주는 사람쯤으로 대답한다.
부동산거래나 법적인 다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마저도 잘 모르겠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달리 법무사는 도민들 생애주기 전반의 법률문제를 다룬다.
먼저 출생과 혼인(가족관계) 관련 개명, 입양, 이혼, 양육비청구, 국적취득 기타 가사비송업무를 처리한다.
경제활동 중인 사람을 위하여는 부동산 등기, 회사 설립이사 변경 등 각종 상업등기, 민사가사 등 각종 소송서류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취급하며, 소송이 끝나면 집행(경매), 공탁까지 도와준다.
열심히 살았지만 금전적으로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 개인회생파산신청서, 변제계획서 등을 대신 작성해 줌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토록 한다.
늙고 병들어 일을 못 하게 되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및 재산관리신상보호를 하며, 사망 후에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언대용신탁 등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명쾌하게 정리한다.
일상생활 중 법무사가 관여하지 않는 일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법무사 제도는 언제 생겨났으며 변호사와는 무엇이 다른가?
법무사의 기원은 1895년(고종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법부령 제3호로 공포된 「민형소송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재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변호사제도의 전신인 대언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와 더불어 대서인 제도가 사실상 공인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897년(광무 원년)에 법부훈령으로 전문 13조의 「대서소세칙」이 제정되었는데, 이 대서소세칙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무사관련 법규로서 법무사제도의 기원을 이루어 122년 유구한 역사의 시작이다.
당시 변호사는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代言人), 법무사는 대신 써주는 사람(代書人)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도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일반법률사무로 확대된 것 외에는 역할에 있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현행 법무사법상 법무사 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에서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나 상당한 난도의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법무사는 일부 사건의 포괄수임이 제한되고 법정에서의 변론권이 없을 뿐이지 등기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베테랑 실력자들이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법정에서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한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소액소송이거나 증거가 확실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은 법무사를 찾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다.
도내에는 231명의 법무사가 14개 시군에서 하루 평균 1,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도민들의 권익보호에 전념하고 있다.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는 지난 2016년 전북새일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강의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올해부터는 법무사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법조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별로 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활동을 앞두고 있다.
우리 전북 법무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사무소 문턱을 더욱 낮춰 도민의 사법편익을 최우선으로출생에서 상속까지도민과 함께 할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