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도 전공의 '줄사직', 의대생 '집단휴학' 하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 전북지역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생들은 휴학원을 신청하거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확고한 대응 방침을 내세웠다. 원광대학교병원 22개과 전공의 126명 전원은 지난 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 병원 전공의들은 다음달 15일까지 근무한 뒤, 다음날(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개과 189명으로 구성된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들도 지난 16일 오전부터 사직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으며, 19일까지 전국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예정돼 있는 만큼 추가 사직서 제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77명의 전공의가 있는 예수병원 또한 상황을 관망하고 있지만, 동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북대병원 189명, 원광대병원 126명, 예수병원 77명, 군산의료원 9명, 남원의료원 2명이다. 또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도 긴급회의를 통해 20일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원광대 의대생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휴학원을 신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은 전산으로 학칙에 따른 학부모 동의나 학과장 경유 없이 휴학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휴학계 처리 여부에 대해 원광대에 학칙에 따르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도 의대생들이 20일 동시 휴학계를 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한 입장이나 움직임은 없지만,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까지 고려하는 등 ‘엄정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또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및 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의료계 무기한 파업(휴진)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전 회원투표로 결정하고 대규모 집회는 3월 10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세종, 익산=송승욱,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