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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봉침 목사'에 징역 4년 구형

전주지검은 29일 허위경력증명서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수억원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A목사(44)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목사와 함께 시설을 운영하는 전직 신부 B씨(50)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장애인시설 신축공사 후원금과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는 수법으로 1억6000여 만원의 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1억4900여 만원 상당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A목사는 미혼모인 자신이 장애인 아이들을 입양한 사실을 내세우면서 인정에 호소,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목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꾸민 허위경력증명서를 전주시에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받기도 했으며, 의료인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도 있다. 검찰 구형 후 최후 변론에서 A목사는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것 밖에 없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근 추가 기소된 A목사의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의 병합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추후 기일을 지정해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29 20:48

전북대 학생들, 총장선거 투표권 확보

전북대학교가 개교(1947년) 71년 만에 처음으로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오는 10월 진행될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쟁점은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다. 29일 전북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에 열리는 총장 직선제에서 학생 투표가 진행된다. 학생들이 총장을 직접 뽑는 도내 대학교는 군산대에 이어 전북대가 두 번째다. 전북대 교수회 관계자는 본보 인터뷰에서 지난 25일까지 교수회가 대학내 전체 교수들에게 학생들의 투표 참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며 총 800여 명이 참가한 결과 찬성 430여 표, 반대 340여 표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교수회 평의회의 기류를 정반대로 뒤집은 셈이다. 지난 4월 초 평의회는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를 놓고 표결을 실시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반대표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전북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18일 교내 진수당 내 교수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교수들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 투표권이 생겼지만,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한 논의가 남은 상태다. 교수회 관계자는 조만간 평의회에서 타 대학의 사례를 검토한 뒤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6개월 전에 사실상 이같은 논의가 끝나야 한다. 오는 10월 선거 일정을 위해서는 조만간 평의회가 결정하는 투표 비율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교수 및 교직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학생이 직접 총장을 뽑는 대학의 재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서울대 9.5%, 이화여대 8%, 군산대 2.7% 등이다.

  • 대학
  • 남승현
  • 2018.05.29 20:48

"8년째 활동비 제자리"…선거사무원 구인난 극심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31일~6월12일)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원 구인난이 극심하다. 최저시급은 매년 오르는데 활동비는 8년째 요지부동인데다, 대학가의 기말고사 시험 기간과 농촌의 농번기가 선거운동기간과 겹쳐 선거사무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식 선거운동을 이틀 앞둔 29일 전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선거사무원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비유했다. 시의원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사무원을 최대 8명까지 운용할 수 있지만, 실제 모집한 인원은 4명에 불과했다. A후보는 선거사무원 끼리 율동을 맞춰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선거사무원 구인난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당이 8년째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최대 7만 원(수당 3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753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9시간 근로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7만 원의 적은 일당 외에도 선거사무원들이 불만인 이유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길기 때문이다. 아침 출근 시간에 선거운동을 시작해 퇴근 시간까지 보통 12시간 이상 현장에서 피켓팅과 율동을 한다. 12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5833원짜리 근로를 하는 셈이다. 한 도지사 캠프 관계자는 과거에는 선거사무원을 찾기가 비교적 편했는데, 점차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선거송에 맞춰서 율동을 연습해야 하는데, 선거운동 중에도 사무원을 구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선거 일정이 대학가 시험 기간 및 영농철과 맞물리면서 선거운동원 확보가 쉽지 않다. 무주군의원 B후보 측 관계자는 농촌은 선거사무원 선점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선거사무원에게도 법정 근로시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12시간 이상 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발의를 예고했다. 신 의원은 선거사무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5.29 20:48

"보증상품 공동개발·협력체계 강화하자" '전라도 천년 기념'호남권 신보재단 상생 업무협약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형천),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등은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지난 25일 호남권 3개 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간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를 위한 교류의 장을 열고자 전국 최초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새기며 전라도의 미래비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전북·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 3개 기관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그간 각기 독자적으로 펼쳐왔던 금융지원 사업을 전라도만의 지역적 특성과 특색을 살려 공동사업을 펼쳐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함께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워크숍에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각 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사례발표 및 정보공유와 함께 ‘호남권 신용보증재단 상생업무 협약’을 실행적 조치로써 보증상품의 공동개발 등 재단 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를 맞아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워크숍 공동 개최를 통해 호남권 경제가 재도약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3개 재단 간 협력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5.29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