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순실 특검' 첫 협상 결렬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여야는 27일 특검 출범을 위한 세부 협상에 착수했다.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검 도입을 위한 첫 번째 공식 협상을 시작했지만, 특검의 형태, 시기,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상대로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여야는 다음 협상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져 앞으로 난항을 예고했다.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됐지만, 세부조건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해 협상장기전이 예상된다.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특검의 형태부터 대척점에 섰다.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제도화된 이후 한 차례도 시행하지 못한 상설특검을, 민주당은 과거에 했던 ‘별도특검’을 각각 요구하며 맞섰다. 이 같은 입장차는 여야 양측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다.상설특검은 특검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별도 특검법에서는 추천권도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여소야대 구도에서 별도특검을 하면 야당이 추천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 특검’ 때는 이례적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기도 했다.상설과 별도 특검은 수사 기간에서도 차이가 난다.상설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별도특검은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법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여야 3당은 수사 대상을 놓고도 논란을 이어갔다. 최 씨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은 큰 쟁점이 없지만,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대통령 수사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금지돼 있어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이처럼 특검 출범까지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여전히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특검 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