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조건
-지역가입자인데요,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던데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도 다시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은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소득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매년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소득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69조(보험료)5항에 따라 세대단위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는 법 72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 점수에 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42조(보험료부과 점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분 소득을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하여 당해년도 11월부터 익년도 10월까지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전년도분 소득신고가 완료된 후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며, 어떤 절차를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되나요?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크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소득과 보수가 없는 피부양자, 두 가지 다 해당하지 않으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고 있고 입국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습니다. 유학 및 결혼이민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하려는 본인이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종 신고서는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20